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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손금진단' 둘러싼 의료계 반발
복지부 무혐의 처분 후 의협 한특위 "유권해석 다시 해달라" 촉구
[ 2015년 12월 04일 11시 21분 ]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손금으로 병을 진단한 한의원에 대해 ‘한방 원리에 맞는 진료행위'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재차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최근 의협 한특위는 사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부 한의원 행위를 두고, ‘한방원리 입각 치료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한특위는 “복지부가 손금진단 사태 여파 때문인지 유권해석을 한 달 넘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한의사협회조차 손금진단을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꼬리자르기에 나서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보건복지부 처지를 동정한다”며 “21세기 사주팔자로 병을 진단한다면 초등학생도 비웃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한 달 넘게 명확한 답변을 못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곤란하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반적으로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해, 달, 날, 시를 간지로 계산해 길흉화복을 점치는데 주로 쓰인다. 사람이 태어난 시기를 천간과 음양 및 오행으로 분류해 운세를 보는 점술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특위는 “막상 사주팔자 진단이 한방원리에 맞다고 하면 지난번 손금진단 사태처럼 국민들이 지탄과 또 한의사협회의 꼬리자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 에는 한방원리와 너무도 명백히 부합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복지부 처지가 일견 딱하게 느껴진다”고 비꼬았다.

 

한특위에 따르면 한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힘(음양 및 오행, 기와 혈)을 통해 인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사주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언이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여부’도 거론됐다.

 

한특위는 “손금과 사주팔자로 병을 진단한다는 한의사가 도대체 현대 의료기기가 왜 필요한가”라며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보다 본인들의 학문적 배경이 되는 음양오행, 사주팔자, 손금 등에 보다 객관적으로 자체검수하고 또 발전시키기 바란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한특위는 “복지부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 직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발전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각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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