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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불가능 의사 어떻게 구분하나
복지부, 건강상태 확인·증빙방안 마련 진통 예고…동료의사 평가제 검토
[ 2015년 12월 04일 11시 46분 ]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진료행위 불가능 의사 선별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향후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사의 건강상태를 확인,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증빙방안 마련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다나의원 역학조사 경과 및 후속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이달 중순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핵심은 정부가 공언한 의사의 진료행위 가능 상태 확인이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사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결과물 도출 작업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현실적으로 의사면허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상 진료행위 불가자를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일단 정부는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중심으로 방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각 주별 면허원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 면허 갱신을 주관하며,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의사면허 갱신시에는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캐나다 퀘백 주는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 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 주요 평가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는 물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한 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인 뿐만 아니라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약사에 대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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