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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A씨(57‧남)가 같은 병원에 입원한 B씨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주병 조각으로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경우 사망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징역5~9년)을 내린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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