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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집회·단식투쟁' vs 양성기관 '피켓시위'
의료법 일부 개정안 통과 앞두고 '간무사 전문대 양성' 입장 대립
[ 2015년 12월 04일 18시 00분 ]
▲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집회 현장. 홍옥녀 회장이 의료법 일부 개정안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지도권한 등을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간호조무사협회와 양성기관단체가 각각 집회를 벌이고 단식투쟁을 선언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대한 각 단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와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 양 단체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의료법개정안 ‘반대’와 ‘지지’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양승조·신경림·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간무협은 법안 저지를 위해 홍옥녀 회장의 단식투쟁 선언에 이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긴급 집회를 벌였다.

 

‘간호조무사를 전문대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장하라’는 게 간무협 측 핵심 요구다.

 

이날 간무협 홍옥녀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임상위원 등 200명이 참가해 “의료법개정안 규탄”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금지한 개악”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한 차별적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법안심의 직전까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다루는 법안은 심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특정 직역 요구만 담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배신’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금지의 위헌요소가 있는 의료법 개악의 재심의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 전국특성화고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같은 시각 간무협 집회 장소 건너편에서는 특성화고교생 등 약 60명은 피켓을 들고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외쳤다.

 

이날 양성기관단체인 전국특성화고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과 함께 “간무협이 간호조무사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37개 특성화고교와 520여 간호조무사학원은 국회의 의료법개정안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양성과 자격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도지가 자격이었던 간호조무사를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격상시킨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현재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간호학원의 지도감독과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간호학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대위는 ‘간호조무사협회 해체’를 주장하면서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간무협이 대학을 졸업해도 간무사가 될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학 졸업자도 간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무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국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결정을 짓밟는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개위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의 규제여부에 대한 자문위원회로, 국회 입법과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개위는 다만 2018년까지 이해단체들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간호인력 개편을 협의해 정부가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으나 당시 간무협을 포함한 관련단체가 모두 반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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