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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인근 한방병원→종합병원 변경 불가
법제처, 상수원 보호법 위반…폐수배출시설 허가 제한
[ 2015년 12월 04일 20시 00분 ]

한강 인근에 위치한 한방병원을 일반 병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게 이유다.

 

법제처는 최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한방병원을 병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통상적이라면 ‘의료기관’이라는 동종업종인 만큼 용도변경에 큰 제약은 없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 해당 병원이 한강 인근에 위치해 있어 법적으로 제약을 받았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중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한강수계법에는 강 근처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한강의 수질보전을 위해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여기에 수질수생태계법도 적용시켰다. 이 법에는 병원급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정돼 있다.

 

다만 수술실이나 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시켰다. 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폐수배출 가능성이 낮다는게 이유다.

 

해당 한방병원 역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종전의 상태로 유지하는게 허용된다.

 

즉 기존과 같이 한방병원 용도로 운영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치제한시설인 일반 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제처 관계자는 “설치제한시설로의 용도변경 금지는 수변구역에 오염원이 신규로 입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며 “해당 한방병원은 유지는 가능하되 용도변경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상에 일반 병원이 폐수배출시설로 규정돼 있는 만큼 수변구역에서의 허가는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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