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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용 안경착용 환자 실족, 병원 60% 책임"
서울중앙지법 "고령에 안과질환 불구 환자 안전 주의의무 소홀"
[ 2015년 12월 07일 11시 01분 ]

안과 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를 검안용 안경을 착용한 채 혼자 계단을 내려가도록 지시한 병원이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공모씨가 K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808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지난 2013년 9월 공씨는 K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안과전문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84세 고령이었던 그는 오른쪽 눈에 녹내장을, 왼쪽 눈에 초기 백내장을 앓고 있었다.

 

환자는 안경 처방을 받은 뒤 간호사 지시에 따라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3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을 혼자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두덩뼈(치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5개월여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령에 안과질환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병원이 환자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환자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하므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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