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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진통제 자가 처방·투약 '정형외과 의사'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간호사와 함께 입건
[ 2015년 12월 07일 12시 01분 ]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스스로 처방·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7일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의 한 정형외과 의사 A(39)씨와 이를 방조한 간호조무사 B(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자신의 병원에서 장모와 처, B씨 아버지 등의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처방, 한번에 0.2g씩 79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로 분류된 신경안정제 성분 5가지도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스스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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