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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한방진료지침 개발되고 '탕약→제제' 전환
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수립…건보급여 확대·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
[ 2015년 12월 07일 12시 00분 ]

앞으로 한의원에서 탕약이 아닌 조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한의약 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존의 탕약중심 진료를 제제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진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4대 성과 목표와 18대 과제, 100여개 실행 과제 등이 담겼다.

 

우선 복지부는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탕약중심이던 한의진료 패러다임을 제제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와 임상근거 마련, 제품화 등 ‘한의약 R&D 지원’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6년부터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이 지침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장성 강화 및 공적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도 이번 계획안 목표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을 과제로 포함시켰다. 이 외에 한의약의 국제적 인식 제고와 해외환자 유치, 전통의약 관련 국제 표준 대응 등을 과제로 제시됐다.

 

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4대 성과 목표와 과제는 범한의계가 참여한 가운데 현실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우선 고려 사항은 국민 보건”이라며 “향후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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