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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연계 전산심사로 '자동 삭감'
심평원, 호흡기계·심혈관계 등 약제 대상 프로그램 개발 진행
[ 2015년 12월 08일 11시 5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연계해 약제 전산심사를 추진한다. 이는 요양기관이 약제 처방 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동삭감 되는 형태다.

 

최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산심사 확대 방향을 공개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호흡기계 약제를 중심으로 신규로 등재되는 심혈관계, 근골격계, 신경계, 비뇨생식기계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예고했다.

 

호흡기계 약제인 코싹엘정의 경우, ▲12세 이상의 소아와 성인 식사와 관계없이 1회 1정씩 1일 2회(아침, 저녁) 복용 ▲이 약은 2~3주 이상 복용 금지 ▲신기능 저하 환자 및 간기능 저하 환자의 경우 감량해서 1회 1정씩 1일 1회 복용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또 당뇨병약인 레파넘엠정(1/500mg)은 1일 최대 투여량 2500mg/10mg이라는 식약처의 용법용량 기준으로 제한선을 설정하는 등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신규등재된 암로디탄정(5/50mg), 로수젯정(10/5mg) 등 8개 약제도 이러한 세부규정이 적용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산심사 대상 약제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만큼 확인 후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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