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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장관 40만원·차관 30만원·과장 23만원
복지부, 공무원 외부강의료 자체점검…"위반 사례 적발되면 엄중 조치"
[ 2015년 12월 08일 20시 00분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의사들의 강연료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역시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 발표, 토론, 자문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공무원 강연료는 1시간 기준으로 장관이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장관 30만원, 차관 20만원, 과장 12만원, 5급 이하 10만원의 추가 강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여비는미포함

1시간 초과

300․200

120

100

 

직무관련 강연료는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된 금액은 해당기관에 반환하거나 재능나눔은행,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감사실은 최근 정부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에 따라 ‘외부강의 회의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자체 점검에 착수했다.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방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201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복지부 소속 공직자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내용은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 준수 여부로, 앞서 명시된 금액을 초과해 강연료를 수령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외부강의 신고누락 및 출장여비 중복수령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단순 입력 실수이거나 기준 초과 액수가 경미한 경우 주의 조치를 내리지만 누락 또는 오류 신고가 많고, 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은 경우가 많으면 엄중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제공자와의 교차점검 결과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처벌되고, 출장비 중복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및 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방지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 강연료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인 만큼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외부 강연이나 토론회 참석이 예정된 공무원은 사전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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