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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의혹에 휘말린 보건복지부 A과장이 심경을 털어놨다. 일각에서 불거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과장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바이오업체 알테오젠 관련 내무자거래 사건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우선 작금의 상황에서 대해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 모르겠다. 정말 힘들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알테오젠의 MOU 사전 개입 의혹은 그가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이다. 양측의 MOU 체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만큼 개입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해명이다.
지난 2월 12일 MOU가 체결됐고, 다음 날인 13일에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관련 사실과 충청북도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A과장은 “오송의료재단이 복지부 산하 기관이기는 하지만 MOU와 같은 사안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사전에 MOU 체결에 개입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전문기자협의회가 오송의료재단 측에 문의한 결과 A과장의 해명은 사실이었다.
오송의료재단 관계자는 “알테오젠과의 MOU 체결 전 부처협의나 사전 보고는 없었다”며 “담당과장에게 다음 날 이메일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A과장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며 “재단이 사전에 협의나 보고를 하지 않은 만큼 MOU 체결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과장은 알테오젠 이사로 재직 중인 아내의 부당한 주식 차액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차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내가 보유하고 있던 알테오젠 주식 3만6500주는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stock option)인 만큼 애초에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특히 주식 매도 역시 알테오젠 주식이 최고가를 기록하던 시점이 아니었고, 회사 측이 스톡옵션 매도를 인가한 6월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의도성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방형 직위로 복지부에 입사할 당시 재산등록 과정에서 아내의 주식을 액면가인 500원에 신고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다.
복지부 입사일이 12월 10일이었고, 공교롭게도 아내가 다니던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시점은 이틀 후인 12일이었다.
공직자로서 재산등록 직후 아내 회사가 상장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차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고, 주식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감사과 관계자는 “본인은 억울할 수 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감사를 했고, 주식 문제인 만큼 감사에 한계가 있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금융위 조사결과 시점을 알 수 없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A과장에 대한 처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A과장이 산하단체와 부인이 재직 중인 업체의 부당한 계약을 눈감아주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A과장과 주변 인물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