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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을 미끼로 성형외과 원장에게 돈을 뜯어낸 방송제작업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방송출연을 유인책으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 황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 6월~8월까지 자신이 제작하는 케이블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성형외과 의사 5명으로부터 프로그램 협찬비 등 1억3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황 씨는 피해자의 성형외과를 찾아가 본방송 3회 출연을 약속하거나 재방송으로 인한 홍보 효과를 강조하며 협찬비로 2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용불량자였던 황씨는 6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직원들과 방송 진행자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