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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리베이트 제약사 첫 행정처분
복지부, 아스트라제네카 등 3개사 1차 '경고'
[ 2015년 12월 10일 15시 00분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비록 ‘경고’ 처분이기는 하지만 투아웃제 누적 횟수에 산입되는 만큼 무게감은 적잖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와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정’ △안국약품 ‘그랑파제에프정’ △종근당 ‘리포덱스정 450mg' 등이다.

 

부당금액은 이레사정이 3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랑파제에프정 100만원, 리포덱스정 70만원 순이었다.

 

제약사명

대상 품목

부당 금액

대상 기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정

3,708,500원

‘12.9월~’14.9월

안국약품

그랑파제에프정

1,000,000원

‘14.10월

종근당

리포덱스정 450mg

700,000원

’14.10월

 

복지부는 이들 의약품 모두 리베이트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1차 위반인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역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당장은 급여정지에 미치는 효과가 없지만 누적횟수에 산입되기 때문에 같은 품목이 재적발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2개월 급여정지 처분 추가된다.

 

일명 ‘투아웃제’로 불리는 리베이트 약제 급여권 퇴출제를 감안하면 이번 ‘경고’ 조치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한번 더 적발되면 즉각적인 급여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키고, 5년 이내 다시 적발될 경우 아예 급여대상에서 제외토록 명시돼 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요양급여 적용 여부가 핵심인 만큼 급여대상 제외는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 즉 누적 경고가 있는 3개 의약품은 퇴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대안산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의약품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안국약품, 종근당을 비롯해 한독, 대웅제약 등 총 7곳이다.

 

앞서 식약처가 이들 제약사에 통보한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한독의 경우 급여정지 제도 시행(2014년 7월) 이전 사건인 만큼 약가인하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에 속해 약가인하 처분하지 않고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경고는 투아웃제에 산입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업체 모두 통보되지 않았지만 통보받은 순서대로 신속히 행정처분한 것은 리베이트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상은 부당금액이 적어 경고 수준에 그쳤지만 횟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재적발되며 '투아웃' 또는 '쓰리아웃'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당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0만원 미만

경고

2개월

적용 제외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개월

3개월

적용 제외

2,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적용 제외

3,50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적용 제외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적용 제외

7,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개월

11개월

적용 제외

1억원 이상

12개월

적용 제외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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