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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까.
지난 9일 ‘공보의를 불법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고용한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 받아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다.
응급치료 또는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장 또는 배치기관장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영리 업무와 겸직 금지 의무를 지켜야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보의들의 불법 알바는 횡행했다.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 해당업무 외 종사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전체 82건 중 57건으로 69.5%에 달했다.
2012년 7건, 2013년 12건 2014년 14건으로 2015년 10월 현재 14건으로 증가 추세다.
겸업에 종사한 일수의 최대 5배까지 연장해 근무 명령을 내리는 것에는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김제식, 김광진 의원은 각각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고용하거나 의료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기관에 대한 다른 제재처분 사유와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고의나 업무상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