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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파킨슨 환자와 대학병원 6년소송
대법원 "병원 무죄 1심 뒤집은 2심 정당…집도의 과실로 뇌출혈 발생"
[ 2015년 12월 11일 12시 00분 ]

뇌심부자극술 도중 뇌출혈이 발생해 사지가 마비된 파킨슨병 환자와 대학병원의 법정싸움이 6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병원이 아닌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3부는 환자 이모씨가 수도권 소재 G의료재단과 집도의 L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G재단은 원심 판결대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40% 책임을 져 총 1억162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설명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술 과정 중 집도의 L씨의 과실을 전제로 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고 이유처럼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 과실 및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킨슨병을 앓던 이씨는 G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L씨로부터 뇌심부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을 받았다.

 

의료진이 뇌에 전극선(lead)을 삽입하던 중 환자에게서 불량한 구강 반응과 우측 운동력 저하 증상 등이 나타났다. 응급 뇌 CT촬영 결과 전극선 주위인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돼 수술은 중단됐다.

 

의료진은 수술 없이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고 환자를 외과 중환자실로 이송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혼미하고 강한 자극에 눈을 뜨기는 하지만 명령에 복종할 수 없고 통증에만 반응을 보이는 상태였다.

 

뇌CT 촬영 결과 출혈량이 증가하는 등 뇌출혈이 악화됐다.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결과 환자 뇌 소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는 현재 사지가 마비됐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모두 기각하고 병원에게 승기를 쥐어줬다. 하지만 2심은 병원 무죄로 판결한 1심을 일부 깨고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환자에게 발생한 뇌 소동맥 출혈은 전극선을 삽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외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뇌출혈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에 비춰 전극선 삽입 과정에서 의사가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다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출혈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른 환자보다 수술시의 위험요소가 가중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 상 과실로 뇌 소동맥을 파열시켰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못 박았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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