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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여친 폭행·강간 의사 유죄
법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 2015년 12월 11일 17시 53분 ]

교제 중인 이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강간을 행한 성형외과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10년간의 의료행위 등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생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정 모씨(3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밤늦게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 A씨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정씨는 상해를 입히고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로 인해 여자친구 A씨는 얼굴과 전신을 폭행해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정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수준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피고인은 A씨가 성관계를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음날 눈 수술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바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됐지만 정씨는 성범죄 형이 확정될 시 10년 동안 병원에 취업하거나 의료행위 일체에 대한 활동이 제한받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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