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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형 등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급증하면서 ‘쇼닥터’, ‘닥터테이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관단체의 자율징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올바른 식의약 정보 전파를 위한 미디어 역할’ 토론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이 같이 피력하고 나섰다.
신 대변인은 “방송 출연 의사의 근거없는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대중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과서적인 진료에 임하는 의사와 환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계의 자율정화 흐름에 맞춰 유관단체의 자율 징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는다.
신 대변인은 “건강, 보건, 의료는 부가가치 창출이나 시청률 경쟁에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며 “특히 전문가들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은 더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현행에서 가능한 '회원 자격' 박탈만으로는 방송 출연을 제재하거나 진료하는데 있어 전혀 제한이 없는 상태”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의협은 지난 2014년부터 의사 방송 출연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정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문제가 되는 출연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경한 대책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들이 산적해 있고 특히 유관단체에 징계 권한이 없는 현실에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쇼닥터’ 이슈는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관단체의 자율징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부누락,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전문가 의견 형태의 표현 등은 금지하고 있다.
신 대변인은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쇼닥터’를 이슈화할 때는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에 국한된 부분으로 시작했으나 보다 확대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 즉 의사, 한의사, 약사, 영양사를 대상으로 확대돼 논의가 되고 있다.
신 대변인은 “관련 모든 전문가들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의사단체만을 제재하다보면 그 외 전문가들의 상대적 출연 증가로 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쇼닥터 문제를 일부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만의 과오로 돌려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출연자 섭외를 위한 브로커들과 방송 출연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암시장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