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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재 사망자 유족 등 5억4800만원 배상"
광주지법 "충분한 야간 당직자 배치 포함 의무 다하지 않아"
[ 2015년 12월 13일 17시 18분 ]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병원이 총 5억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A씨 등 사망자 11명의 유족과 부상자 등 총 45명이 해당 요양병원 의료재단과 이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요구한 15억3500여만원의 배상금 중 5억4800여만원을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병동은 뇌경색·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병동임에도 야간 당직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라이터 반입 행위에 대한 점검은 물론 소방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실 벽을 설계도면과 달리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화재가 입원 환자 중 한 명의 방화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한편, 안전 관리 부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소방안전관리자인 행정원장, 소화팀장인 관리과장 등은 항소심에서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불을 지른 80대 치매 환자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난 3월 고령으로 숨졌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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