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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손목 비틀어서라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이목희 의원 발언 파문, 의협 한방대책특별委 "우려 넘어 분노" 반발
[ 2015년 12월 13일 18시 22분 ]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토록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한특위는 “이목희 의원에 대해 단순한 우려를 넘어 강력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가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과거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미 불법으로 규정된 한방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의사협회 총회에 참석해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불가는 이미 학문적·법률적으로 논쟁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특위 주장이다.

 

한특위는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동안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는 초음파,  CT, X-Ray 등을 한방사가 사용 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현대 의료기기가 한방원리와 아무 상관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 중 한방 같은 ‘토속 전래요법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경우는 없다”며 “선진국이 전통과 조상들을 존경하지 않아서, 혹은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자국 내 토속 전래요법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한특위는 “이목희 의원은 국민 권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으로써 특정직역 이익을 위해 ‘행정부의 손목을 비틀어야한다’는 식으로 권위주의적 주장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한특위는 “이목희 의원은 그동안 비과학적인 한방 옹호 발언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과학적 또는 존재론적인 근거를 소상히 제시해야 한다”며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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