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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비 산정이나 정산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심평원 감사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완료된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부감사결과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절에 따르면 연구용역 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연구용역비 산정 또는 사용관리, 사용실적 확인 방법 등 연구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목별 계상 및 정산기준에 맞지 않은 사용 실적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인정해 연구용역비를 집행한 사례들이 일부 드러났다.
일례로 수탁연구용역비의 경우 심평원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사업과 관련 예산은 수탁 사업비로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참여연구원이 수탁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내부 예산비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계약 시 이미 회의비를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연구용역 기관의 필요에 의해 컴퓨터 구매를 연구용역비로 처리했을 경우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
전산처리비 규정상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으로 명시돼 컴퓨터를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반납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불필요하게 지급된 사업비와 물품을 회수하라”고 주문했다.
또 “연구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계상 및 정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