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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40대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근로자 15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4000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8년간 운영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캐나다로 떠나 지난 1년 6개월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잠적중이던 김 씨는 자신이 수배 중인 것을 모른 채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생일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이후 김 씨는 자신은 사업운영 중 경영악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를 위해 잠시 해외에 나간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