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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CT 등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료영상 품질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총괄하거나 관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판사 조병현)는 부산M병원 원장 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박 원장은 지난 2011년 전(前) 원장 김모씨로부터 M병원을 인수했다. 김씨는 2011년 당시 CT를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P씨와 '비전속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30만원씩 지급했다.
박 원장은 인수 후 P씨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P씨에게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전화 판독 대가로 지불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5월 박 원장에게 587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명목이다.
공단 측은 "관련법 및 운영 규칙에 따르면 최소 주 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둬야 하는데 P씨는 다른 장소에서 필름을 송부 받아 판독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원장의 손을 들어 줘 공단에 환수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전문의는 계약한 병원 이외 장소에서도 파일을 전송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속인 경우에도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된다"며 "전문의 출근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상근의사 등과 동일하게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운영지침에 '비전속 의사'를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공단 처분은 적법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비전속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 적성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주기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P씨는 영상에 대한 상담만 했을 뿐 병원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년 6개월여 기간 동안 검토한 자료는 총35건에 불과하다"며 "또한 매월 30만원의 비교적 소액만 지급된 점 등을 비춰보면 전문의가 수행해야 할 업무 총괄 및 감도 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았기에 공단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