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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벌금 100만원"
"진료기록 누락시켰고 도핑 양성 부작용도 설명 안해"
[ 2015년 12월 17일 11시 05분 ]

수영 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네비도 투약 사실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병훈 부장판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진료기록부를 갖춰 진단,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처방, 치료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 이상 네비도에 관해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 직원 SNS 단체 대화방에는 이에 대한 증거가 기록돼 있어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례가 없고 범행 동기와 사건 정황 등 양형 조건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씨의 업무상과실치상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됐지만 네비도 처방에 따라 박태환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강병훈 부장판사는 "박태환이 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김씨 병원에서 치료받는 내내 도핑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지 여부가 네비도 주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치료 방법 내용, 그 필요성, 부작용,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태환은 네비도 주사로 일주일 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근육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박태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태환으로부터 금지 약물 주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문제없다고 안심시키면서 네비도를 투여, 의사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로 “도와주고 싶어서 무료로 시작했는데 짐이 될 줄 몰랐다. 박태환은 만성 피로, 무기력증을 호소해 체력 증진을 위해 각종 비타민과 성장호르몬, 남성호르몬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자신도 박태환이 잘되길 바라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며 공정한 판결을 호소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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