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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검진 40대男 돌연사…유족 "의료사고"
전남 광주 내과병원서 발생
[ 2015년 12월 17일 12시 18분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진을 받은 40대 남성이 돌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3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의 내과병원에서 내원환자 김모(40)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씨는 뇌 CT 검진을 받고 나서 구토 증상 등을 보이며 쓰려졌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지역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씨는 사망 당일 오전 9시 50분께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김씨에게 투약된 CT 조영제에 대해 병원 측이 사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사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CT 조영제가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 전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 측이 이를 생략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조영제는 CT,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투입하는 약품으로 호흡곤란, 부종, 발진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병원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의 피부 밑에 조영제를 소량 주입해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지 미리 확인하기도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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