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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신한금융투자빌딩에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의료계와 학계,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안전법 주요내용은 환자안전을 위한 기준과 지표, 전담 인력과 교육, 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 환자안전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이 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의 주요 설정 내용을 발표하고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질관리학회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환자안전 관련 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의 패널토의와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이 본격 시행되면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환자권익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