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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양 단체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 출범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도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역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이다. 의협과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허용 여부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의협은 연구 목적을 표방하더라도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한방 관련 연구기관도 의료기기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법률자문 결과 어떠한 경우라도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불법 진료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그동안의 판례도 이를 증명한다. 한의사는 더 이상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러자 한의협이 발끈했다. 의협이 잘못된 인용과 악의적인 법률해석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의협이 제시한 판결문 중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사 역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의협은 “결론적으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매개로 한의학이 더욱 발전해 세계화를 이룬다면 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19일 제시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 초안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합의문 초안에 복지부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확대 허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의협은 아예 검토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
5차 회의까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는 결국 아무런 합의점도 이루지 못한 채 난관에 봉착했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에서 협의체 탈퇴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초안 내용을 외부에 흘렸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만약 한의협 측에서 의도적으로 초안을 유출했다면 상당한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만큼은 대의원 및 회원 여론을 수렴해 적극 저지하겠다는게 집행부의 입장”이라며 “의협은 합의문 초안에 동의한 적이 결코 없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