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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이 최종 승인됐다. 국내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따라 향후 병원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 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서귀포시에 들어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총 사업비 1.5조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8년까지 외국 의료기관을 비롯해 안티에이징센터, 웰니스몰, 힐링가든 등이 조성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요건을 갖췄고, 자본금은 법령상 500만달러 이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 보다 1500만 달러 많은 2000만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50% 이상으로 규정된 외국인 투자 비율 역시 실제로는 100%를 기록하며 조건을 충족시켰다.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 778억원은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녹지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2014년 매출액은 한화 약 71조원 규모다.
이 외에도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의 계획이 없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