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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차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는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이어갈 회장 선거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록 선거가 완료, 새로운 수장이 탄생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갈등을 봉합하기엔 험로가 예고된다.
18일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전(前) 회장은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진행되는 직선제 회장 선거는 기존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이어갈 회장 선거가 아니라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의 회장 선거”라고 주장했다.
엄밀히 다른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명백히 밝히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원총회에 의한 정관효력정지 및 선관위 집행정지와 명칭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당시 법원 심문에서 비대위는 별개로 창립된 단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전 회장에 따르면 “판사로부터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부 단체가 아니라면 타 단체 정관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다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박 전 회장은 “이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서만 가처분 소송이 진행됐으나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이와 관련한 판결은 기각됐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직선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신임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라는 명칭을 당당히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박 전 회장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회원들의 뜻이 아닌 본인들의 배타적인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임기가 만료된 박 전 회장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노준 전 회장은 이를 정면반박했다.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다른 별개 단체로 인정을 한 것이지, 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동일 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박 전 회장은 “판결문에서 법원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한 것”이라며 비대위의 해석과는 다른 시각을 견지했다.
박 전 회장은 “때문에 15일부터 진행하는 회장 직선제 선거는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이어갈 회장선거가 아니라 새롭게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의 선거일 뿐”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회원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임의의 또 다른 단체를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오인해선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다만, 박 전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가 2개로 분열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동요를 수습하고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