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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미성년자 인공선탠 못한다"
미국 FDA "피부암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하고자"
[ 2015년 12월 21일 08시 46분 ]

성명 발표(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앞으로 인공 선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피부암 등의 예방 가능한 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공 선탠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가 내부의 인공조명을 정해진 시간 동안 받아 피부색을 구릿빛으로 만드는 일을 뜻한다.

 

그러나 인공 선탠용 조명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자외선은 피부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FDA는 성명에서 피부에 대한 자외선의 악영향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며, 인공 선탠 때문에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응급 부상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인공 선탠 금지 방안과 함께 FDA는 선탠 장비 외부에 인공 선탠의 위험성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고문을 더 크게 붙이도록 하는 방안과 선탠 장비 내부에 이용자가 즉시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스위치를 꼭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 규제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지나친 자외선 노출은 피부암을 유발한다며 인공 선탠도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이런 경고에도, 인공 선탠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는 매년 약 160만 명으로 추정된다.

 

미국 FDA는 앞으로 9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새 인공 선탠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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