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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국내 최초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두고 노조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보태져 의료민영화가 더욱 급물살을 타 이른바 의료대재앙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며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에 결국 도장을 찍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야 말았다”고 일갈했다.
그간 의료법은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정부기관’이나, ‘행정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영리병원의 국내 허용을 불허해 왔다.
이는 영리병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병원인 까닭에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때인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이 가능토록 하는 제한적 영리병원 허용이 이뤄졌다.
이에 제주도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녹제국제병원 설립 역시 이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노조는 “영리병원 승인은 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한국의료체계가 더욱 영리화, 상업화, 민영화돼 병원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마저 붕괴되는 이른바 의료대재앙의 전주곡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취임 초 인사청문회에서 ‘재임기간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정진엽 장관은 그 책임을 깨닫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역시 20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주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으며, 사실상 서울-부산을 2시간정도면 갈 수 있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한국의 경우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의료는 결코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의 생명을 중국자본에 팔아먹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주 원희룡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주 영리병원 설립승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