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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상 및 중등도 화상이 전문진료질병군에서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며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등 화상전문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선택진료비 개편 보상책인 의료질향상분담금 평가지표에 중증도 입원 비율이 2016년 새롭게 편성되며 화상전문병원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현장 의료진의 사기 하락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은 심평원 의료자원실 병원지정평가부에서 전문진료질병군을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각종 질병은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단순진료질병군 등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 심평원은 전문진료질병군 기준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질병군 상위 60%내에서 중증도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중화상 및 중등도 화상은 전문진료질병군에서 빠졌다. 화상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한강성심병원과 같은 전문병원에서 진료하기 때문이다.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면, 한강성심병원의 경우 2014년 기준 전문진료질병군이 17~18%정도였으나 이후 1%로 바뀐다.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중화상 및 중등도 화상을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 기준으로 의료질향상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의료질향상분담금 산정에서 화상전문병원이 불리해진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조치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인 대한화상학회에 대한 의견조회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됐다.
심평원에서는 대한외상학회에 메일을 보냈고, 대한외상학회는 2014년 12월 15일 해당 메일을 대한화상학회로 보냈으나 정작 대한화상학회는 해당 메일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화상학회는 이같은 사실을 정부에 알리고 관련 고시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욱 한강성심병원장 겸 대한화상학회 이사장은 “중화상 및 중등도 화상은 사망률이 높아 매우 전문적 접근이 필요한 질병이다. 당연히 전문진료질병군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이를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 것은 오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화상 환자 발생이 늘고, 화상 치료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역행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중화상 및 중등도 화상이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며 수가 변동이 우려되고, 의료진의 사기 저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현 고시에 대한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