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병원 계열의 CMG제약이 리베이트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000만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의 적발에 따른 후속조치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품목은 총 13개이며, 이 가운데 중복 품목을 제외하고 11개가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3월 27일까지 총 3개월간 판매 금지된다.
대상 품목은 ▲씨엠지 아지스로마이신 건조시럽(아지스로마이신) ▲로이친캅셀(케토프로펜) ▲씨엠지파스칼슘과립(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 ▲카스졸정(케토코나졸) ▲플렉스캡슐(플루코나졸) 등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CMG제약은 해당 11개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0년 1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의료인 등에 금전, 물품,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당시 발표에서 리베이트 규모는 163개 병의원에 4억4400만원 규모로 확인됐으며 방식은 현금·상품권, 영업사원 개인 신용카드를 비롯해 도매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는 CMG제약의 전신인 스카이뉴팜이 지난 2012년 11월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 인수된 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된 이후 적발된 사건이다.
회사가 쌍벌제 시행으로 경쟁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가 경감될 것을 예상해 판매촉진비를 마련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에도 불구하고 CMG제약의 매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4000만원도 CMG제약의 최근 적자 경영을 고려, 경감된 금액이다.
CMG제약 매출은 지난 2013년 203억원에서 2014년 227억원을 기록했으나, 동기간 영업이익은 8억2254만원에서 4억4601만원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더구나 올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9억2152만원의 누적영업손실을 기록, 2014년 3분기까지 2억6378만원의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회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 후 제품 판매 중단을 자진 실시해 현재 해당 품목들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