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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환자가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사가 1억331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망인B씨의 유족이 O피부과·성형외과의원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망인은 지난 2013년 8월 26일 O의원에서 의사 A씨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부터 일주일 간 망인은 A씨에게 가슴의 답답함, 구토, 어지러움, 속 울렁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수술 10일째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망인은 심 정지 상태로 집 근처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이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은 감염의증, 급성신장손상, 심한 대사성 산증 등의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치료를 계속 받던 중 9월 17일 왼쪽허파부종, 흉강 내 삼출액 고임과 출혈, 응고장애, 혈소판 부족, 허혈성 뇌손상 등 악화 경과를 보이다가 사망했다.
유족들은 의사 과실을 주장하며 4억629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망인이 월경주기에 수술을 받게 돼 출혈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다. 또한 수술 후 망인이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 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 등의 발생 위험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순천향대서울병원 소속 감정의 의견 등을 참고해 유족 측 주장 중 경과관찰이 소홀했던 과실만을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과수 법의관은 망인 사인에 대해 ‘유방 확대술 후 빈혈, 감염의증,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고 이후 비가역적인 악화 과정을 거쳐 사망한 것"이라는 판단하면서 "좀 더 신속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 예후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순천향서울병원 감정의 역시 ‘2013년 9월 15일 심정지 이전에 혈액검사 등의 검사와 치료가 좀 더 빨리 시행되지 못한 것이 악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망인의 증상을 단순히 항생제 부작용 내지 소화기계 염증 등 질환으로 생각하거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항생제 투약 중단 및 처방을 반복하고 산부인과나 내과에서의 진료를 권유했을 뿐이었다”며 “직접 혈액검사 필요성을 설득해 검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은 대사성 산증 등의 발생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기회를 갖기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방확대술의 경우 수술 후 혈액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호소한 증상만으로 갑작스러운 심정지 등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