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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병원 보다는 의원과 한의원 등 개원가의 비중이 높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28일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요양기관 종별 현황)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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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천만~
3천만미만 |
3천만~
5천만미만 |
5천만~
1억미만 |
1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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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7 |
8 |
4 |
2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6년 6월 27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곳들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334개 요양기관 중 심의를 거쳐 18개 기관과, 소송 등으로 보류됐던 3개 기관 등 총 21곳을 하반기 명단공표 대상으로 확정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명단 공표제는 2008년 3월 도입된 제도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등의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