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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일부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만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광고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별도 심의없이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업계의 행정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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