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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엔지씨한의원 집중 제기 전의총 결실
넥시아 관련 ‘조제실 제제’ 허가 의문점 지적…관할 보건소 "취소 등 행정절차 예정"
[ 2015년 12월 27일 20시 00분 ]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이 넥시아 관련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제제 업무 제한’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의 끈질긴 정황 조사 끝에 보건당국이 내린 결정이다.

 

최근 전의총은 “단국대 엔지씨한의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방항암제 넥시아 조제에 대한 민원신청을 통해 넥시아가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 심각한 위법사항을 확인해 재차 민원신청을 했고, 그 결과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절차를 내리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엔지씨한의원을 다녀온 환자 보호자의 인터넷 상 게시물을 보고, 해당 조사에 착수했다. 진료 직후 넥시아를 바로 수령한 사실이 발단이었다.

 

전의총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넥시아를 탕전실에서 조제한다면 바로 환자에게 전달해 줄 수 없다”며 “이는 한의사 처방에 따라 넥시아를 조제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량 제조해놓고 처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조제실 제제’가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엔지씨한의원은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수리’를 한 상태였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엔지씨한의원은 둘 다 해당사항이 아닌 개별 한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엔지씨한의원은 학교법인인 단국대학교가 개설한 한의원으로서 단국대의료원과는 개설 학교법인만 동일할 뿐 아무 관련이 없는 개별 한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식약처 문의 과정에서 엔지씨한의원이 아니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조제실 제제 범위확인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즉, 넥시아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에서 단국대의료원 조제실인지, 엔지씨한의원 내 조제실(또는 탕전실)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가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도 아닌 엔지씨한의원에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를 수리시켜 준 과정 자체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전의총 “넥시아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허가 과정 관련 공익감사 청구 예정”

 

이에 대해 수지구 보건소 측은 “엔지씨한의원은 실제적 운영(인력, 시설)을 단국대병원에서 하고 있어 지난 2014년 5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민원신고 후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품목신고 위법여부 현장방문 확인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엔지씨한의원이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업무를 하고 있어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 제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한방과가 없는 단국대의료원이 원내 조제실에서 넥시아를 제조할 것도 아니면서 왜 조제실제제 범위확인 요청을 식약처에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전의총은 넥시아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의혹과 위법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정식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의총은 “엔지씨한의원 대신 단국대의료원이 조제실 제제 범위확인 요청을 한 것은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만 조제실 제제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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