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제도 시행 3년 동안 총 10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사업 적립액에 비해 집행률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52건 중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34건(65.4%)이며 이 가운데 보상청구는 총 13건(38.2%), 그 중 10건에 대한 보상결정이 이뤄졌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보상금 지급 현황_의료분쟁조정원 |
하지만 현재 적립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재원이 20억원대에 이르는 데 비해 집행률이 낮아 효율적인 재원 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적립액은 2014년 7월말 기준 24억 5000만원이며, 보상금 집행액을 제외한 약 22억 6000만원이 재원 총액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전체 적립액의 약 92%에 해당하는 금액이 쓰이지 않고 있는 격이다.
제도 설계 당시 적립목표액은 41억4000만원으로 이 중 70%인 29억원은 국가가, 30%인 12억4000만원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국회는 낮은 집행률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의료계 역시 분담금 납부를 두고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납부율은 97.6%, 종합병원은 80.9%인데 반해, 병원과 의원은 각각 61.7%와 65.5%에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부연구위원은 “초기 재원 과다추계와 저조한 집행실적은 최초 적립된 국가 출연금 불용액을 발생시킨다”면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축적된 불용액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금 결정을 의료인의 과실과 무과실의 모호한 경계영역인 소위 그레이존(gray zone)이 아닌, 피해자가 가진 위험요소로 차등화 하는 등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