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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하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관점에서는 본인의 생명을 맡기는 의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신뢰는 넓은 사회의 여러 전문적인 관계 중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의학적인 전문직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권은 법률적으로 동의서에 합당한 동의를 통해 환자가 의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의사’라는 전문직을 대표하는 모든 의료인이 준수해야 한다.
해당 특권은 구두로 요청하고 동의서에 성명이 기재된 의사에게만 주어진다.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무의식 상태 환자에게 시술이나 수술을 행하게 되면 ‘유령수술’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유령수술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대리의사)와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타 의사의 의무를 실행하는 의사(유령의사)가 있다.
보편적으로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경력이 많지 않다. 한국사회에서는 동의를 받은 병원장이 동의를 받지 않은 봉직의에게 수술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특권이 남용되고 있다.
의료행위 후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는 의사와 환자가 다시 만나 수술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는 모르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의 공통점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이 처벌 또는 벌금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있지만 의사에겐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환자의 신뢰이다.
여러 대형 개업병원의 구조를 보면 환자의 신뢰는 소위 말하는 ‘스타 병원장’의 인지도를 통해 창출해 내고 그것을 고용된 의사를 통해 수술비로 현실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적인 관점으로서만 평가한다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것을 허락한다.
혼자서 수술을 하고 환자를 돌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유령수술에 대한 사례를 접할 때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의사가 범할 수 있는 제일 큰 죄는 환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전문직의 특권을 포기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수술실과 병의원을 떠나서 더 큰 사회를 돌아보았을 때에 저자가 배운 세상은 동화에 나오는 흑백질서 따르지 않는다.
유령수술을 통해 몇 백억 단위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가 의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 비도덕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자정작용’으로 유령수술 자취 감춘 미국
부당한 이득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욕심은 대한민국 의사만이 독점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유령수술에 대한 문제제기가 50여년 전부터 일어났다. 1980년대 초에는 근본적으로 마취를 한 환자의 몸에 칼을 댈 수 있는 특권과 그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인수인계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법정 판결문이 나오게 됐다.
‘유령의사’라는 이슈가 미국 언론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시기는 1980년대다. 현재 유령의사라는 것이 미국 언론보도에 올라오는 것은 드물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유령수술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가 전문직 의사를 존재하게 한다는 점을 미국 의료계 스스로가 인식했던 것이다.
환자의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의사협회가 나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 알기 때문에 금전적인 욕심에도 불구하고 유령수술을 하지 않는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령의사도 같은 의사인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너무 표면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동의할 수 없다. 유령수술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과 동조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속일 뿐만 아니라 의사 전문직 자체를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의 신뢰를 버린 의사는 환자를 볼 권리가 없고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전문직은 더 이상 전문직 간판을 내 세울 면목이 없다.
사람만 질책을 할 것이 아니라 유령수술 자체를 의사전문직에게 암적인 존재로 여겨 빨리 베어내어야 건전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의사 전문직에게 피해가 가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전문의 개인의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