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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였던 의사의 불법 행위 때문에 한의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법 위반 사실을 몰랐더라도 요양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 공동 대표자로 근무했다면 법적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차행전) 한의사 성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의사 성씨는 의사 오모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년여 기간 동안 S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해오다 지난 2009년 12월 7일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2일부터 2011년 11월 29일까지 2년여 간 B한의원을, 그리고 현재는 S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성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6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S병원(2009년7월~12월) 및 B한의원(2011년 3월~5월)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2715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성씨는 ‘S요양병원과 관련한 위법 사실을 저지른 당사자는 자신이 아닌 의사 오씨이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의사 오씨는 부인 신모씨와 통원치료가 가능한 내원환자, 친인척 및 병원 직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2009년 1월 14일부터 2011년 2월 18일까지 총 49회에 걸쳐 2962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성씨 측은 “공동대표자로 신고가 돼 있었을 뿐 S병원의 운영 및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한 사람은 의사 오씨였다”며 “입원료 거짓청구, 입원료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업을 그만두면서 오씨로부터 ‘S병원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는 병원과 오씨가 책임질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조사 대상 기간 중 2011년 3월~5월은 오씨와 이미 동업약정을 해지한 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동업자의 위법 사실을 몰랐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행정 처분은 위반 사실이 있다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성씨는 공동 대표자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등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부당 청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 사유는 병원이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여섯달 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건데 당시 성씨는 오씨와 동업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오씨가 병원 관리 및 운영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자격은 공동 대표자인 성씨와 오씨 모두에게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업계약이 2009년 12월 7일 취소됐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 간 사법상 효력에만 영향을 미칠 뿐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당청구에 관한 원고 책임이 소급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판단처럼 성씨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