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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삼성서울병원이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한결 자유롭게 됐다. 검찰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늑장신고’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8월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병원장이었던 송재훈 前 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보건소 고발에 따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메르스 의심환자 1000여 명을 확인하고도,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 측이 최소 2일에서 최대 28일까지 늑장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
검찰 고발의 여파는 매서웠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메르스 피해 보상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가 덧붙여졌다.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이 16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손실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법적 책임까지 씌워짐으로써 병원 내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성이 없었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증후군 신고 대상이 ‘감염’이 아닌 ‘의심’일 경우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 0시를 기점으로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