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檢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늑장신고 무혐의"
"메르스 '감염' 아닌 '의심'은 신고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어"
[ 2015년 12월 30일 08시 52분 ]

올 한해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삼성서울병원이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한결 자유롭게 됐다. 검찰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늑장신고’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8월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병원장이었던 송재훈 前 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보건소 고발에 따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메르스 의심환자 1000여 명을 확인하고도,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 측이 최소 2일에서 최대 28일까지 늑장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

 

검찰 고발의 여파는 매서웠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메르스 피해 보상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가 덧붙여졌다.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이 16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손실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법적 책임까지 씌워짐으로써 병원 내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성이 없었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증후군 신고 대상이 ‘감염’이 아닌 ‘의심’일 경우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 0시를 기점으로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을 한 바 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 무려 '1600억+@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