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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이름 처방전 발행 봉직의 행정처분 '경감'
복지부, 21건 심의·의결…거동 불편 환자 교통편 제공 인정
[ 2015년 12월 30일 20시 00분 ]

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봉직의와, 이를 묵인한 원장의 행정처분이 경감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원장 역시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편의 제공 행위이었다는 점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제4차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21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된 내용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2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3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2건) △직접 진찰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3건) △환자 유인알선 행위(1건) △의료기사에게 업무를 벗어나게 한 경우(7건) △리베이트를 공동대표가 수수한 경우(2건) 등이다.

 

직종별로는 의사 1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 총 21명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장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고용된 의사가 원장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 2명 모두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사전통지가 이뤄진 사건이 다뤄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원장이 처방전의 발급 주체이지만 경제적 이익이 없는 만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1개월로 경감 의결했다.

 

고용된 의사 역시 본인명의 처방전 프로그램 등록을 사전에 요구한 점,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받은 점을 감안해 자격정지 15일로 경감시켰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의사의 경우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 무지로 인한 행위임을 감안해 위반일수 2배인 자격정지 4일~4개월로 낮추기로 했다.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의 경우 혈액투석 당일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만 편의를 제공한 점이 반영됐다.

 

뿐만 아니라 의원 소재지가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인근에 다른 투석으로 기관이 없는 점과 자격정지 기간 동안 투석 환자들의 건강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정처분 경감 사례 소개와 함께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면허취소 사항인 만큼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재결서를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는 점을 주지 시켰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는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 속개된다. 다만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이후 총 4회 개최됐고, 568명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했다. 직종별로는 의사 116명, 한의사 4명, 치과의사 5명, 간호사 443명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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