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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특정업체를 위한 부적정 입찰로 구설수에 올랐다. 불필요하게 깐깐한 기준 제시는 물론 해당 업체가 불리한 조항은 삭제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오병희)의 의료용 가스구매 입찰이 비합리적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에 나선 결과 일부 부적절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1년 이후 A상사라는 업체와 수술 및 검사기구 가스멸균기에 공급할 의료용 가스를 총 4차례에 걸쳐 구매했다. 총 계약금은 6억5200만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은 석연찮은 행보를 보였다. 마치 A상사 만을 위한 입찰 기준을 설정해 다른 업체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했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실제 A상사 외에 해당 가스를 취급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국외 시험성적서’를 요구,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의 멸균력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500병상 규모 병원 2곳 이상에서 2년 동안 사용한 제품’이라는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했다.
그 결과 미국회사가 제조한 가스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A상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3년 연속 단독입찰 및 무응찰로 유찰을 시켜 이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서울대병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인 해당 가스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됐다.
더 이상 해당 가스를 수입할 수 없게 된 A상사는 국산제품으로 대체 입찰하려 했지만 2년 이상의 사용실적이 없어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은 입찰 참가자격에 ‘2년 이상 사용 실적’을 제외시켰다. 결국 A상사가 또 다시 입찰에 참여했고, 단독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이 특정업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