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野 이목희 의원도 '비서관 월급 상납' 논란
박대동 의원 이어 구설수, "선관위 무혐의 처분 종결"
[ 2016년 01월 05일 13시 06분 ]

여야의원이 연말연초를 '甲질' 논란으로 장식했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정무위원회)의 비서관 월급 상납의혹에 이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구설에 올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2년 6월 이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A씨의 월급 중 100만원씩을 5개월 동안 받아 유용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서관의 자의에서 먼저 제안이 있었고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해 2014년 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종결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A씨는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문제로 사직했고, 보좌관을 해고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의원실에서 발생한 일이고, 보좌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갑질'의혹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상 유용한 돈의 용도가 정치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 한 관계자 또한 "정치자금법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윤리적・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정서법이나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이나 특수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면서도 "비서관 또한 위계나 강압에 의해 월급을 상납했어도 동의가 있었다면 방조죄가 성립돼 직접 고소는 섣불리 하지 못해 검・경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보좌진들의 월급을 지급한 후 의원실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유용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손목 비틀어서라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