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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이 연말연초를 '甲질' 논란으로 장식했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정무위원회)의 비서관 월급 상납의혹에 이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구설에 올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2년 6월 이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A씨의 월급 중 100만원씩을 5개월 동안 받아 유용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서관의 자의에서 먼저 제안이 있었고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해 2014년 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종결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A씨는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문제로 사직했고, 보좌관을 해고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의원실에서 발생한 일이고, 보좌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갑질'의혹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상 유용한 돈의 용도가 정치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 한 관계자 또한 "정치자금법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윤리적・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정서법이나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이나 특수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면서도 "비서관 또한 위계나 강압에 의해 월급을 상납했어도 동의가 있었다면 방조죄가 성립돼 직접 고소는 섣불리 하지 못해 검・경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보좌진들의 월급을 지급한 후 의원실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유용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