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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시 최대 11년치 방사선 노출?
영상의학회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됐고 의료목적 특성 고려해야"
[ 2016년 01월 05일 17시 04분 ]

대한영상의학회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강검진 방사선 노출 관련, 잘못된 해석 및 오해가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일부 언론에서 건강검진으로 최대 11년치 방사선 노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방사선 노출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로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진을 하는 이유가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 목적이고, 검진을 받는 사람이 이익을 받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학회는 “현재 의료 목적 이용에는 선량 한도가 없고 이는 건강한 사람도 포함된다”며 “단, 의료 목적이라도 해당 의료 전문가의 관리·감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흉부엑스레이 검사와 CT, PET/CT의 잘못된 비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흉부엑스레이 검사에 비해 CT가 100배, PET/CT는 130~140배 정도 많다는 정보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는 “CT와 흉부엑스레이검사가 얻는 정보 수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의료진은 모든 수진자에게 무조건 CT 찍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ET/CT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검진을 할 때 방사선량에 대해 수진자에게 설명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학회는 “구체적인 개인별 차이는 각 병원 및 해당기관의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영상의학회는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검진에서 방사선 피폭이 있는 CT검사가 언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

 

학회는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유치한 행사로 검진에서의 방사선 사용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제적인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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