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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료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가운데 다양성이 담보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경기연구원은 ‘임금피크제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행했다.
연구진은 “공공부문은 예산편성 지침, 임금피크제 권고안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 및 대상자 직무개발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의료원 10곳이 포함됐다.
임금피크제는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해 나가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은 노동 비용 절감과 장년 및 청년 구직자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과 노동비용 증가 여부 ▲정년 연장의 청년 고용 대체 관계 ▲임금피크제 도입의 자율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구진은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임금체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과 장년 고용의 상생,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상생이라는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행 방식대로의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다양성을 보장한 맞춤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정년보장이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손실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후 재계약 형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사무직 근로자는 숙련 퇴화가 높고, 근로자별 직무와 근로 강도가 상이한 만큼 개인별·직무별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선택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연구진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삭감으로 신규 채용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간당 임금수준을 유지해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연구진은 “정년 연장은 사용자에게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숙련 기술을 가진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만큼 근로자와 고용주간 이익 균형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