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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각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J씨 등 의사 2명이 인터넷 상에서 한의사와 한의학을 비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을 고소한 한의사는 형사와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양 직역 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사 K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전의총 대표 J씨와 모 정신병원장 H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 형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5년 9월 모 대학병원 수련의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의학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환자의 복부 CT 사진 및 수술로 제거된 물체 사진과 함께 ‘환자가 1년 전 한의원 방문 후 지속적인 복부통증과 이물감이 있었다’, ‘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등의 내용의 글이 포함됐다.
이에 K한의사는 양의사 B씨의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면서 "수술로 제거된 물체는 침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자 전의총 대표 J씨는 K한의사 글에 한의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이름과 이전 직장, 출신 학교, 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병원 원장 H씨 역시 한의사 K씨 페이스북 프로필과 의견을 제시한 글을 캡처해서 123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K한의사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한의사를 모욕한 J씨와 H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들 2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형의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K한의사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환자 복부에서 발견돼 문제가 된 이물질은 침 제조업체 확인 결과 침이 아닌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났으며 B씨 측도 아직까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