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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경기도 이천 사음동에 970억원을 투입해 공장과 창고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6일 경기도는 이천시 사음동 동아제약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과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 자연녹지 4만4993㎡와 생산녹지지역 1838㎡ 등 총 4만6831㎡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천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이천시, 동아제약이 맺은 협약에 따른 행정조치다. 경기도는 통상 8∼12개월이 걸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기간을 3개월로 단축,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 결정고시에 따라 동아제약은 사음동 이천공장에 칫솔 등 제조시설 3000여㎡ 증설을 시작으로 총 2만여㎡의 제조 및 창고시설을 짓게 된다.
이를 위해 동아제약은 9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장증설로 3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도는 동아제약 소유 부지지만 일반 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962㎡규모의 일부 기반시설용지는 진입도로와 소공원 등으로 기부 채납토록 했다.
도는 이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동아제약 공장 증설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내면서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 별표 3’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 신ㆍ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려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공장 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동아제약의 기존 이천 공장은 구강청정제를 생산하는 폐수배출시설이다.
당초 산업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증설 불가능’이라고 판단했지만 경기도의 건의와 현장 컨설팅을 거쳐 지난해 10월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