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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을지대병원이 1월 1일자로 김동기 노무사를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에서 발끈했다.
1996년 대전성모병원, 2006년 부천 세종병원, 2012년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2014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등 노동탄압으로 물의로 일으켰던 사업장에 언제나 그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임동기 노무사를 대전 을지대병원이 특별채용 한 배경은 무엇인가. 병원이 20여 년 전 노조파괴 향수에 젖어 또 다시 반사회적 노동탄압을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특히 2006년 부천 세종병원에서는 노사갈등이 극심해 용역 깡패가 고용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고발도 다반사로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 행정부원장은 노조간부 폭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조는 “최근 병원은 신년사를 통해 ‘직원사이 마음의 소통’, ‘기관장-부서장-직원간 조직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진정성이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제반 상황은 대전 을지대병원이 노동조합 무력화, 더 나아가 노조 파괴에 골몰해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노동탄압의 현장을 누볐던 외부 인사 특채가 아니라 신의·성실로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 을지대병원 측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병원은 또 사업장 내 자주적인 대화를 통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은 같은 날 해명 자료를 통해 "정상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특정 개인을 노동탄압의 주역으로 매도하고, 본원이 노조를 파괴하려한다는 주장은 개인과 병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행정부원장이 재임했던 대전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등에서 노사간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 행정부원장은 불법적인 노동운동으로 사업장 존폐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본원의 정상적이고 고유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간섭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노조가 설립돼 노사관계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물색, 다각도의 검증을 거쳐 김 행정부원장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인사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사권자의 행사로 노동운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병원은 “노사관계가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