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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과 서울성심병원을 비롯한 11곳이 2016년 연수교육기관 자격이 취소됐다. 교육기관별 자진 반납 요청을 대한의사협회가 받아들이면서 전격 결정됐다.
지난해 3월 의사협회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위원회는 ‘2014년도 연수교육’을 미실시한 교육기관 40곳에 대해 행정(경고)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연수교육 미실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불이익 등을 수 차례 고지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독려와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 중 11곳은 내부 사정을 내세워 자격 포기를 요청했다. 먼저 서울백병원, 서울성심병원, 포항선린병원이 수련병원 자진 반납을 신청했다.
서울백병원과 서울성심병원은 ‘병원 규모 축소로 교육기관 유지 불필요’를, 포항선린병원은 ‘수련병원 지정 취소’ 때문으로 전해졌다.
의과대학·의전원 등 6곳도 연수교육기관 자격이 취소됐다. 건국대의전원, 단국의대, 동아의대, 순천향의대, 원광의대, 제주대의전원이 대상에 올랐다.
이들 의과대학·의전원은 병원과의 통합교육 시행으로 인한 ‘교육기관 유지 불필요’를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대한피부연구학회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연구원이 지정 취소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대한피부연구학회는 회원 대다수가 기초의학 교수인 만큼 평점교육 불필요를, 한국보건안전공단연구원은 다른 의과대학·의전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유지 불필요를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연수교육기관 지정 취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수교육 시행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향후 신규 연수교육기관으로 재지정을 원할 경우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절차(심사비 300만원 납부, 방문조사 등)에 의거해서 별도 심사를 거친 후 재지정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