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백병원·성심병원 등 11곳 '연수교육기관' 반납
의협, 지정 취소 원안대로 의결…건국·단국·동아의대도 포기
[ 2016년 01월 06일 20시 00분 ]

서울백병원과 서울성심병원을 비롯한 11곳이 2016년 연수교육기관 자격이 취소됐다. 교육기관별 자진 반납 요청을 대한의사협회가 받아들이면서 전격 결정됐다.

 

지난해 3월 의사협회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위원회는 ‘2014년도 연수교육’을 미실시한 교육기관 40곳에 대해 행정(경고)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연수교육 미실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불이익 등을 수 차례 고지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독려와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 중 11곳은 내부 사정을 내세워 자격 포기를 요청했다. 먼저 서울백병원, 서울성심병원, 포항선린병원이 수련병원 자진 반납을 신청했다.

 

서울백병원과 서울성심병원은 ‘병원 규모 축소로 교육기관 유지 불필요’를, 포항선린병원은 ‘수련병원 지정 취소’ 때문으로 전해졌다.

 

의과대학·의전원 등 6곳도 연수교육기관 자격이 취소됐다. 건국대의전원, 단국의대, 동아의대, 순천향의대, 원광의대, 제주대의전원이 대상에 올랐다.

 

이들 의과대학·의전원은 병원과의 통합교육 시행으로 인한 ‘교육기관 유지 불필요’를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대한피부연구학회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연구원이 지정 취소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대한피부연구학회는 회원 대다수가 기초의학 교수인 만큼 평점교육 불필요를, 한국보건안전공단연구원은 다른 의과대학·의전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유지 불필요를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연수교육기관 지정 취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수교육 시행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향후 신규 연수교육기관으로 재지정을 원할 경우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절차(심사비 300만원 납부, 방문조사 등)에 의거해서 별도 심사를 거친 후 재지정이 결정된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집단감염 '다나의원' 사태로 연수교육 대폭 강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