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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도입 치협 "다음은 1인1개소법"
최남섭 회장 "올해 합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총력"
[ 2016년 01월 05일 20시 00분 ]

 

동네치과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를 기반으로 일명 ‘1인1개소법’ 등 치협의 숙원 성취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사진]은 지난 6일 엘타워에서 개최된 2016 신년교례회 및 2015년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에서 “현안 해결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할 것은 국민이 건강권”이라며 “동네치과 주치의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치협은 지난해 동네치과 주치의제를 골자로 하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시작했다.

 

실명제도 실시했다. 개원 명의원장 사진, 성명, 현·이전 근무지 주소 등의 정보를 치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동네치과 주치의 실명제 도입은 그간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척결 운동으로 비춰진 치과계 이미지와 프레임을 전환시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침체된 개원가를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 신뢰 회복이다.

 

동네치과 주치의 실명제로 국민들의 믿음을 되찾고, 국민들 지지를 치협 숙원 해결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그가 언급한 치과계 현안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1인1개소법,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치과,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이다.

 

특히 가장 큰 난제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을 꼽았다. 만일 1인1개소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의료계, 특히 치과계 시장 판도가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5개 의약인단체들이 공동 탄원서로 그 당위성을 주장해 큰 힘이 됐지만, 올해 반드시 합헌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들 현안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곧바로 직결되는 과제”라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의 현안도 해결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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